저작권 보호 센터 저작권 보호 센터
권리침해 신고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권리주장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 요청하실 수 있어요.
회사는 해당 요청서 접수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복제·전송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해요. 단,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사전 경고 없는 게시물 삭제가 될 수 있어요.
처리절차
- 저작권 처리 기간은 최대 10일이 소요돼요.
- 증빙자료가 부정확할 경우 저작권 처리가 불가능하여 접수가 반려될 수 있어요.
- 저작물로 게시 중단된 작품에 대해 이용자가 해당 작품에 대해 30일간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소명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재등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
- 하단의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증빙서류 준비 후 신고하기를 진행해 주세요.
- 온라인 신고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실 수 있어요.
필요서류 안내
개인(대리인) |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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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리인) |
권리권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인경우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가림처리)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찾기 힌트(질문/답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
공통 | 저작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모든 자료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 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기타 본인이 원저작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캡쳐) 혹은 웹페이지 URL 등 |
작품 복원 요청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요.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