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적용대상)
1.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지트코리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드스페이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회사는 통신판매 중개자이며 개설된 전시회의 주최 및 당사자가 아닙니다.
3.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유료전시회의 결제금액 정산은 회사가 정한 결제/정산규정에 따릅니다.
4.전시회 개설자가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정의)
-
1.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지트코리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드스페이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1)‘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3)‘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4)‘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6)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4조 기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7) ‘회원’이라 함은 위드스페이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위드스페이스 이용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8)‘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0) ‘개설자’라 함은 개설된 전시회의 개설자를 이야기합니다.
-
11) ‘후원자’라 함은 배경화면을 다운로드 받고 금액 후원을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
12) ‘전시회’라 함은 개설자가 개설한 유·무료의 온라인 전시회를 총칭합니다.
-
2.본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알림서비스,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3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4회사는 제3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회원은 전시회 개설시, 리워드 후원시, 후원금액의 정산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3)전자고지결제서비스
3.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회사와 계약한 PG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4.개설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유료전시회 개설시 부가세 및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되며, 리워드 후원금의 정산시 10%(vat 포함)의 결제 및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적용되며, PG사의 정책에 따라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발생시 회사는 이를 공지하게 됩니다.
-
5.후원자는 아래와 같은 결제 증빙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증빙 참고 회사는 개설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이에 결제서비스 이용 시 발행되는 증빙에 부가세를 분리하지 않고, ‘총 결제금액’을 표기합니다.회사는 후원자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직접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
6.회사와 개설자는 다음과 같이 유료전시회를 정산합니다.
-
1)정산 시기와 절차
-
(1)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리워드 후원금의 정산은 개설자가 설정한 전시회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후 30일까지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 및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해결된 상태일 때 7일이내 고지 합니다.
-
(2)정산 일정과 절차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변동내역은 사이트에 공지해야 합니다.
-
-
2)정산정보 전달
-
(1)정산을 위하여 개설자는 반드시 ‘회사’에 정산정보를 전달합니다. 정산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개설자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달은 회원의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직접 전달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비영리,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통장 사본
※전달할 연락처: info@jejunet.com
※정산정보는 개설자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등록한 정산정보는 직접 변경 등록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자가 잘못된 정산정보를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3)정산절차
-
(1)정산내역의 안내
◎전시회가 종료될 때 저작권 문제없이 혹은 저작권 문제 해결이후 기간 종료 후 30일 이후 개설자에게 정산 내역을 고지합니다.
◎개설자는 정산내역을 열람하여, 정산내역의 이상 유무 및 정산신청을 진행합니다.
-
(2)정산금액의 송금
◎정산금액의 송금은 개설자의 정산신청 이후 회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총 결제금액에서 4조 3항에 따라 결제수수료 등 회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송금합니다.
※최종 정산금액 = 총 결제금액 – 회사 수수료
◎송금 시 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공제한 회사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합니다.
-
-
4)정산의 유보
-
(1)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개설자의 회원정보에 정산정보가 일부만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개설자의 회원정보에 등록된 정산정보의 명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정산내역에 대해 개설자가 이상 유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지적재산권 신고가 있고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지적재산권 분쟁중인 경우 등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산 진행 과정에 신청자의 환불, 추가 결제 등 정산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설자가 정산절차를 거부할 경우
◎전시회 취소, 조기 종료, 부실전시회, 전시회 기간 변경, 통보누락 등으로 취소 및 기타 신청자민원 및 담당기관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상기 사유 외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
-
7.결제금액의 국세청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1)유의 사항
회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로 결제된 리워드 후원의 금액은 개설자와 신청자 간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개설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정산내역을 참고하여 국세청에 직접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국세청 신고에 참고할 정산서를 개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사업자 등록자
(1)전시회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제공한 정산서를 참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국세청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3)사업자 미등록자
(1)개인 개설자는 전시회 개설 횟수나 정산금액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개설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8.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1.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1.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회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3.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전자금융거래일시
5)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4.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5.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1.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2.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회사는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회원은 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1.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역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 (거래지시의 철회)
1.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 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디지털 아이템임으로 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래지시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제2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접근매체의 관리)
1.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2.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1.회원은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 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무통장입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신청을 한 경우 회원은 입금신청일로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확인이 된 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합니다. 다만, 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1.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적립선불’이라고 합니다), 회원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구매선불’이라고 합니다)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5.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1.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로부터 육십(6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한번도 적립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충전한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 소멸됩니다.
2.회사는 전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동소멸 전에 회원에게 소멸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적립 선불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4조 (환급 등)
1.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구매선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무상제공 받은 적립 선불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 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회원이 구매 선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4)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3.현금 환급은 회원으로부터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의 입금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칠(7)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4.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금지)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제2장 결제대행서비스 제18조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